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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서재

<다큐> 또 다른 살인, 사형



인권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대중, 그도 한때는 사형수였다. 군사정권의 표적이었던 그는 1980년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를 살리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를 비롯 전 세계에서 나선 2년 후, 그는 석방되었다. 



1948년 이후 한국에선 920명이 사형되었고, 그 중 473명이 박정희 정권 때 처형됐다. 한국에서 사형이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었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한국의 현재 사형수는 60명이다. 



사형제도와 범죄 예방 효과?  


미국의 경우 사형폐지주의 살인율이 더 낮았으며, 한국 역시 사형 중단 시기 때 살인 범죄 증가율이 더 낮았다.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15대 국회부터 발의하였으나 2010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 선언했다. 



생명권은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권리를, 경우에 따라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를 국가에 부여한 이상 어떠한 개인도 안전할 수 없다. 



1977년 국제 앰네스티는 스톡홀름 회의에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사형 폐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사형이 더 이상 각 국가가 결정하는 내정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는 인권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잘못을 저질러 형을 살고 있는 몸이라 사형에 대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형수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 


"살인범을 또 다른 살인으로 처형하는 것에 반대한다."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