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그리고 180여 국가는 10월 10일을 사형 반대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무턱대고 감정에 의해서만 사형에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래 동영상들을 보며 한 번쯤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사형제로는 우리 아이 못 지킨다 :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사형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도했던 범죄를 포기한 경우는 드물다. 사형제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한 생명을 앗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사 본문 중)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543881
성폭행범 따위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고? :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진정으로 피해자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범죄에 대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가해자의 엄벌로 해소하기 보다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치료와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로 인한 상처 외의 어려움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일 것이다." (기사 본문 중)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53
인혁당 사법살인,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사형제의 이점은 단 하나. 박근혜 후보의 말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과 응징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흉악범에게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사형이 가장 확실한 보복과 응징인지는 의문이다." (기사 본문 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911130826
사형 집행으로 '치안 부재' 감춰질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국민이 불안해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과 같은 참혹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 늘 초동 수사는 미흡하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나서야 범인을 검거하는 치안 부재 때문이다. 거기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포장 뒤에 숨어 선정적이고 원칙 없는 보도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언론이 늘 한몫 거들기 때문이다." (기사 본문 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24153604
사형집행과 형벌강화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분노한 여론에 편승하여 마치 정의를 집행하는 양 사형집행과 강한 형벌을 주장할 때가 아니란 얘기다. 지난해 77명이 희생된 참혹한 테러 앞에서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들이 분노를 삭이고 눈물을 닦아내며 지켜낸 생명과 평화의 가치,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기사 본문 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6134142
사형, 국가의 실패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 : 박주민 변호사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들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ㆍ배제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공동체의 연대성을 파괴하고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사 본문 중)
http://www.peoplepower21.org/Research/955877
사형제 반대 "사형은 국가에 의한 또 하나의 살인행위" :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법은 살인을 방지하는 데 존재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살인을 허락하고 있다. 어떻게 모든 가치의 최고인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는 개개인의 욕망을 조용히 누그러뜨리는 조절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사형과 같은 쓸모없는 잔혹성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체사레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중에서" (기사 본문 중)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2161201
사형제도 폐지론 : 김형태 변호사
"형벌이란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탈리오법칙'이라고 불리는 보복의 원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벌을 이러한 보복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이란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 하는 것만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사형 제도를 인정할 때에 오는 치명적인 결함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보면 사형이 지당한 것 같지만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할 때에 과연 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사실 사형제도는 이러한 책임소재를 무시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값을 받아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형제도가 결코 정의롭거나 정당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사회 자신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환경으로 인해 살인을 한 사람을 사회 스스로 사형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까?" (기사 본문 중)
1.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09100051
2.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09170021
3.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09240045
사형제도의 재고를 바라는 건의문 (1974)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흔히 특별재판에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보장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변명이나 입증의 기회마저 부당하게 제한되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판의 위험성은 더욱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한번뿐인 생명을 재판 절차에서 다룰 떄, 더욱 신중하고 소중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중)
http://blog.amnesty.or.kr/6471/
앰네스티의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http://j.mp/YxVl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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