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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앰네스티

[앰네스티보고서] 잔학행위를 위한 무기는 없다

잔학행위를 위한 무기는 없다: 우리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한 이유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로 매년 인류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나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강간을 당하고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다.


기존 국가적, 지역적, 다국적 무기 통제 메커니즘 상의 허점들 때문에 많은 국가와 기타 행위자들은 무책임하게 무기를 거래하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재래식 무기 거래 및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7월 유엔 뉴욕본부에서 진행될 ‘무기거래조약’ 최종 협상 회의에 앞서 각국이 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캠페인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재래식 무기가 법집행 및 군사 작전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무기를 제공했던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앰네스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