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많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언어, 신체적 폭력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종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일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기도 한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겪게 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상사나 동료의 성희롱에 취약한 상황에 부닥쳐있으며, 일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부상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법률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단속을 계속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법적 지위와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하에서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대체로 저 숙련 산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처한 어려움을 고찰하고,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함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더 악화되었는지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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