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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앰네스티

[앰네스티보고서]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무기거래조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강력한 인권규정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무책임한 무기이전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에 대한 형편없는 규제 때문에 예측 가능한 종류의 무장폭력에서 매년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는다. ‘죽음의 거래’로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은 부상당하고, 강간당하고, 실향민이 되거나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된다.


이 자료는 위험성 평가(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위험성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무책임한 무기유입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쟁범죄나 조직적이고 만연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각각의 사례연구를 통해 무기를 이전하는 국가들이 엄격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여 어떻게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무기유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인권침해에 사용된 무기와 장비의 종류를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기거래조약의 통제목록에 그러한 무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할 것이다.


앰네스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