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서재

인권대학 7강 이주민 인권 "이주노동자를 보는 오해와 진실"

7강._이주노동자를_보는_오해와_진실_이경숙.docx


1.<인권대학中 이주 노동자, 꿈꿀 자유를 찾아온 그들> 

"자꾸 뒤를 돌아보며 일을 한다.",  "엄마, 나 나라 없어요?", "아빠, 엄마랑 다 같이 살면 안돼요?" 들어봅시다. 그들이 미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인권대학中 이주민의 권리와 자국민의 권리는 충돌하는가> 

정책,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인권침해를 보호하는데 중요하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3.<인권대학中 누가 이주 노동자인가> 

비자없는人, 고용허가제 비자를 가진人, 부모와함께 입국한 학교 안다니는人, 재중동포人, 국제결혼해서 일하는人, 원어민강사, 외국계기업에서 일하는人 (그들은 공장에만 있지 않다) 



4.<인권대학中 이주민을 명명하는 방법>

이주민/이주자(migrant), 이주노동자(foreigner),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 외국인근로자(worker), 불법체류자(regular worker), 미등록체류자(irregular worker), 미등록노동자(undocumented worker) 



5.<인권대학中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만 현실은?>

외국인들한테 한국인이랑 똑같이 월급을 주면 안되죠. 거기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한달에 30만원도 엄청 큰 돈이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월급 줄거면 뭣하러 외국인을 씁니까?



6.<인권대학中 이주노동자의 현실>

이주노동자를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여기지못하는 우리사회의 차별적인 의식은 20년전에는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억지제도로,고용허가제로 전환된 지금은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형태이다.



7.<인권대학中  인권 침해> 

정부는 미등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보다는 단속하고 출국시키는데만 혈안되어 있다. 신고만하면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는 이들은 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8.<인권대학中  인권보장> 

체류자격과 상관 없이 인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미등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9.<인권대학中 미등록 아동> 

한국의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아동의 현실은 학교교육을 보장하기도 버겁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가족재결합의 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이들은 그저 방치되고 있다.



10.<인권대학中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

헌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할수없는점,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채택,여성결혼이민자가 체류를 보장받기 위해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