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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서재

인권대학 8강 불편한 진실

1.<인권대학中 인권이란>

인권이란 개별 국가의 권력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보다 나은 미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일종의 존재론적 의문이다.



2.<인권대학中 UN 결성 배경>

2차세계대전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원자폭탄 투하로 인류는 과학기술과 이성의 허상을 깨닫게 되었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절박함으로 UN이 결성되었다. UN의 이념은 평화와 인권이다.



3.<인권대학中  세계인권선언>

인간이 왜 존엄할까? 정말 존엄할까? 그건 결국 개개인의 믿음일 뿐이다. 나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힘으로 누르는 것과 남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개개인의 결심이 합의되어 나온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4.<인권대학中 인권의식>

한국의 인권 의식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개인이 여전히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만 존재하고, 같은 인간이라서 공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를 뛰어넘고, 나랑 다른데 공감할 수 있어야 인권 의식이 싹튼다.



5.<인권대학中 국가>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주범은 국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권력에 대항하는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가능하다. 보편적이지 않다면 그 조건은 국가가 정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 어떤 권력보다 앞서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6.<인권대학中 인권의 힘-보편성>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다. 즉,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인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많이 향상될 것이다.



7.<인권대학中 인권의 힘-불가분성>

인권을 이루는 커다란 프레임 속의 다양한 권리 중 어느 하나만 빼버려도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권리는 우리의 특수성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지만 인권은 그런 특수성을 넘어서 늘 관철될 수 있다.


8.<인권대학中 한국의 인권수준>

사형제도(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음),국가보안법(개개인의 생각을 국가가 통제,금지),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국가가 개인의 신체,행동에 대한 간섭)를 보면 아직은 개인보다는 국가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9.<인권대학中 사형수의 인권>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피고에게 극형을 내려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국가권력도 정의할 수 없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 선고는 인간의 목숨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자가당착일 뿐.



10.<인권대학中 인권의 가능성>

인권의 근원 자체는 공감에서 출발했기에 나라는 개인, 우리라는 집단을 떠나서 내 입장을 떠난 연대에서부터 그 힘이 나온다. 또한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 및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11.<인권대학中 전 세계 주요 인권 침해>

빈곤,이주,국가에의한폭력(사형,고문등),차별 및 표현의 자유(사상, 양심 등),이 네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빈곤한 사람들은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의 폭력때문에 이주하기도 하며, 차별받아서 가난해지기도 한다.



12.<인권대학中 인권 운동>

인권운동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 가만히 서 있으면 내려가고,걸으면 제자리, 좀 뛰다시피 움직여야 겨우 한발자국씩 올라가진다. 인권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지만, 인권 침해에는 이익을 보는 세력이 존재하기에 후퇴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