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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서재

인권대학 6강 차별 "차별에 대해 질문하기"

6강 차별에 대해 질문하기.hwp


1.<인권대학中 차별에 대해 질문하기> 

국가,지역,종교,성별,학력,연령,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가족형태,혼인,고용형태,병력,전과 등에 대한 인권과 평등은 완전히 성취된 적이 없다. e-채널(차별의발견> http://j.mp/vRMzsX



2.<인권대학中 차별 이해하기> 

차별상황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개인의 차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며, 차별의 피해자나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인권대학中  맥락 이해하기> 

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맥락보다는 증거, 행위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삶과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다. 법에서 죄로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좀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4.<인권대학中 개인의 차별 경험 이해하기> 

우리 모두 사회라는 토대의 한계와 가능성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존재해왔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관행들을 들을 때는 그것이 이전의 상식과 보편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5.<인권대학中 피해자나 피해 상황 중심으로 이해하기> 

가해자만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건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그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인권대학中 객관화,수치화,공식화되지 않은 차별도 드러내기> 다수결의 원칙이 전제된 대다수가 원하는 것만이 더 시급한 법인가? 보편성은 여론이 아니며, 극악한 범죄자도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말하고 지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이다.



7.<인권대학中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기존의 규범과 관행을 바꾸지 않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다. 개인의 경험에 기반,사회적인 합의 및 현실반영과 공감을 염두하고 구성해나가야 한다.



8.<인권대학中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그밖의견해,민족적 또는 사회적출신,재산,출생,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9.<인권대학中 차별 없는 세상> 

국제 사회는 이미 63년 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은 세계인권선언 1조가 규정하는 인권 보장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