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대학 1강 中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 전체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며.. 반드시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http://j.mp/ou0EWP
2. <인권대학 1강 中 인권의 정의>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하지만 인권의 정의는 어렵다.
3. <인권대학 1강 中 인권의 성격>
인권의 대상에 대한 보편성 : 살인자, 범죄자여도 그들은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부분이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4. <인권대학 1강 中 인권의 성격>
상호의존성 : 大를 위해 小를 희생할 수 없다.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암묵적인 동의로 인권침해의 상황을 만든다.
5. <인권대학 1강 中 인권의 성격>
상호불가분성 : 생명권이 다른 인권에 비해 조금 더 우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다. 두 가지 인권이 상충시에는 상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
6. <인권대학 1강 中 인권의 성격>
상황에 대한 보편성 : 양심적병역거부나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성이 인권 침해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7. <인권대학 1강 中 인권의 개념 변화>
표현의 자유나 고문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人보다는 나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權의 내용으로 진화하고 있다.
8. <인권대학 1강 中 인권운동>
Rights Holder(권리보유자)로서 개개인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권리를,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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