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서재

인권대학 3강 양심과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_강의안.pdf


이명박_정부에서의_국가보안법의_적용양상.pdf


1. <인권대학中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중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며, 그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인권대학中 국보법의 문제점> 

북한을 이롭게 하는것이 어떤것인지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3. <인권대학中 국보법의 문제점>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인 법치주의를 위협한다. 즉,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인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의 원리를 위배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진다.



4. <인권대학中 국보법의 문제점> 

민족통일을 가로막는다. 이는 전혀 논거 없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나온것이 이중성격론(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이 나 이는 논리적, 명확성,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다.



5. <인권대학中 6.15 공동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따라서 과거의 냉전의 논리에만 집착,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할 미래는 더욱 없다.



6. <인권대학中  한국의 인권 상황> 

인권의 관점은 사라지고 안보의 논리로 인권이 억압되고있다 (국제앰네스티2011.5.12),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 문제점 지적(미국무부), 보편적정례인권검토회의에서 국보법개정 권고(2008.5.7 유엔인권이사회)



7. <인권대학中> 

다 똑같은 생각만할거면 무엇하러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까? 마녀사냥일뿐이지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주체사상, 3대세습 등에 대한 멸시와 조롱, 혐오의 감정이 북한을 적대하고 있는건 아닌지.



8. <인권대학中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내 양심수는 현재 130여명, 세계적 인구는 추산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