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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서재

인권대학 4강 표현의 자유, 그 허용 범위

표현의자유_김덕진.pdf


1. <인권대학 중 프랭크 라 뤼 보고서> 

2010년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 내용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2. <인권대학 중 프랭크 라 뤼 보고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사전허가제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점을 지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은 처벌되어야 한다.



3. <인권대학 중 프랭크 라 뤼 보고서>

2008년 촛불시위이후 한국의 표현의자유가 위축됨을 주목, 정부에 대한 비판을 관용의 문화로 받아들일 것과 군대내 금지서적 폐지, 교사들의 표현의자유 보장, 미디어의 독립성과 다양성, 국가위원회의 독립성 권고.



4. <인권대학 중 인터넷강국, 한국> 

세계에서 인터넷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이지만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쓰고, 정보통신망법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5. <인권대학 중 표현의 자유> 

영화 등 미디어 매체 심의, 셧다운제 등에 대한 기준은? 그저 생물학적 나이로 나눌 수 있는지? 폭력성·선정성 등의 기준과 정도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교사에대한 표현의 자유는?



6. <인권대학 중 표현의 자유>

민간단체(NGO)를 인권이해 당사자로 인정, 정부의 인권 정책을 논의하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국민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독재에 빠질 수밖에 없다.



7. <인권대학 중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그 허용범위 기준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