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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서재

인권대학 2강 사형제도 "범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형의억제력_이호중.hwp


강성형사정책의맥락적이해_이호중.hwp


1. <인권대학中  형벌권의 비대화>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보다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전자팔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감시를 통한 통제, 배제 방법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범죄 예방 효과와 치료, 교정 효과가 있는가?



2. <인권대학中 신자유주의>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불안해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 동시에 범죄자는 낙오자로 낙인찍고 배제, 제거하는 강력 범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3. <인권대학中 정부,언론의 정치화>

일부 극단적인 흉악 범죄 사건을 왜곡된 범죄 이미지로 재생산, 불안과 공포 및 배제를 정치화, 범죄의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 빈곤, 소외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에 관한 왜곡된 관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4. <인권대학中 강성정책의 위험성>

바로 인간을 분류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감시 권력이 총체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수단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5. <인권대학中 사형제도>

사형의 집행은 그 범죄자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러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생산하는 세레모니,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세레모니이다.



6. <인권대학中 사형의 범죄억제 효과>

사형제도는 사람들에게 야만성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예방 수단으로서 유용할 수 없다. 살인을 혐오하고 처벌한다는 공적 의지의 표현인 법이 스스로 살인을 저질러야 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7. <인권대학中 사형제도 폐지의 상징>

사형제도와 같은 극단적인 배제 정책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벌제도 강화가 범죄 예방은 아니며, 국가 형벌의 확대는 시민 사회의 자정 능력이나 연대 능력을 파괴할 뿐이다.



8. <인권대학中  형벌의 목적>

응보와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다.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둔 특별예방이며, 그 다음이 응보, 일반예방 순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예방의 강조는 결국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것이다.



9. <인권대학中  형벌의 목적>

응보는 가치의 응보를 의미한다. 눈에는눈, 이에는이와 같은 방식은 저열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다. 즉, 사람을 가치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10. <인권대학中  해결방안>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시민 사회의 자정 능력과 연대 능력을 복원. 또한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과, 민주적인 대화 능력을 기본으로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11. <인권대학中> 마지막으로. 

사형이 피해자의 슬픔을 존중해주는 방식입니까?